
이스라엘 일주-5박7일-터키 항공
여행지역 : 인천-텔아비브-갈릴리(2)-여리고(1)-예루살렘(2)-텔아비브-인천
날짜 교통 시간 일 정
1일차
2026-10-04(주일)
인 천
tk091
20:30
23:20
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E표지판 앞 집결하여 출국수속
인천 국제공항 출발 < 11시간 40분 비행>
[호텔] 기내숙박
[식사]
2일차
2026-10-05(월)
두바이
텔아비브
갈릴리
TK 690
05:00
06:20
08:45
이스탄불 국제공항 도착 후 연결편 수속
이스탄불 국제공항 출발 < 2시간 5분 비행>
텔아비브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
사도바울이 로마로 가기전에 머물렀던 가이샤랴,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대결을 벌였던 갈멜산,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터로 알려진 므깃도, 가나,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방문 후
갈릴리로 이동하여
호텔 투숙 및 휴식
[호텔] 정규1급
[식사] 조식 : 호텔식 / 중식 : 현지식 / 석식 : 호텔식

3일차
2026-10-06(화)
갈릴리
호텔 조식 후 갈릴리로 이동하여 골란고원의 쿠네이트라 전망대에서 헬몬산 조망 후, 가이사랴 빌립보(바니아스), 단, 하솔 순례 후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 배에 탑승하여 선상기념예배(또는 성찬식), 산상수훈의 현장인 팔복교회, 베드로 수위권 교회, 오병이어 기념교회,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(유대회당) 등 순례 후
호텔 투숙 및 휴식
[호텔] 정규1급
[식사] 조식 : 호텔식 / 중식 : 현지식 / 석식 : 호텔식

4일차
2026-10-07(수)
갈릴리
여리고
사 해
호텔 조식 후 여리고로 이동하여 종려나무 성읍 텔여리고, 엘리사의 샘, 삭개오의 뽕나무를 순례, 시험산 조망 후 사해로 이동하여 소돔의 소금산, 롯의 처 소금기둥,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의 항쟁지 맛사다, 다윗왕의 피난처인 엔게디 계곡 조망, 염성으로 알려진 쿰란 동굴, 사해 수영 후 여리고로 이동하여
호텔 투숙 및 휴식
[호텔] 기내숙박
[식사] 조식 : 호텔식 / 중식 : 현지식 / 석식 : 호텔식

5일차
2026-10-08(목)
여리고
베들레헴
예루살렘
6일차
2026-10-09(금)
예루살렘
텔아비브
TK 789
21:00
7일차
2026-10-10(토)
이스탄불
인 천
TK 090
00:20
02:25
18:20
호텔 조식 후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주님탄생교회와 목자들의 들판교회 순례 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정원무덤, 겟세마네 동산의 만국교회, 마리아무덤교회, 동굴기념교회, 스데반 순교기념교회,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다윗성, 시온산의 마가다락방, 다윗왕 무덤, 베드로통곡교회, 분문으로 통해서 통곡의 벽, 성안나교회, 베데스다 연못 순례 후
호텔 투숙 및 휴식
[호텔] 정규1급
[식사] 조식 : 호텔식 / 중식 : 현지식 / 석식 : 호텔식

호텔 조식 후 감람산의 승천회당, 눈물교회, 주기도문 교회, 실로암(히스기야터널통과) 순례 후 사자문을 통하여 선고교회, 채찍질교회, 십자가의길(비아돌로사), 골고다 언덕인 성묘교회, 이스라엘 박물관, 야드바셈(홀로코스트 박물관) 관람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
텔아비브 공항 출발 <2시간 20분 소요 >
[호텔] 기내숙박
[식사] 조식 : 호텔식 / 중식 : 현지식 / 석식 : 호텔식

이스탄불 국제공항 도착
이스탄불 국공항 출발 <9시간 55분 비행>
인천 국제공항 도착
"안녕히 가십시오"
여행 조건
* 포함사항 : 항공료(국제선),특급 및 1급 호텔 2인1실, 현지교통비(대형버스1대),관광비용, 입장료, 여행자보험료(1억원), 현지가이드 및 운전기사비용, 알렌비 출국세($15),유류할증료.공항세 포함
* 불포함사항 : 공동경비 1인당 $150-(여행지에서의 가이드, 운전기사, 포터의 TIP과 음료수 등의 비용)
여권수속 경비, 전화, 개인경비 등
상품가 변동 안내
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게약 체결 시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상품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상품 특징
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저녁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주일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알차게 일주 할 수 있는 여행 상품 입니다.
일정 변경 가능성 안내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.
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, 숙박기관 등의 파업,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.
3. 당사의 과실없이 항공기, 기차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,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.
